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제목, 작성일, 첨부파일, 작성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자료] 모 매체(9.22.) 계약 조건에 '불법 조항' 일 떠넘긴 '방사청' 보도 관련
작성일 2020.09.23
첨부파일

 □ 업체에 방사선 발생장치 허가 관련 불법을 요구했다는 모매체(9.22.) 보도와 관련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① 방위사업청의 폭발물 처리 로봇의 국외구매 계약에 있어서 방사선 장비 사용 허가를 군이 아닌 업체가 대행하도록 한 것은 원자력안전법을 위배하였다는 내용임


 ②“납기일 넘겼다”계약 해지...A업체“소송 제기”



<사실관계> 


 ① 폭발물 처리 로봇 계약업체는 방사선 발생장치 허가 요청을 위한 대행업체 역할을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과거에도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허가 요청을 업체가 대행하여 계약이행 한 사례도 있습니다.


    -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규제 해석에 따르면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허가는 업체가 충분히 대행 가능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규제 해석 SOS(Safety regulation Open Service)]
       방사선 발생장치를 직접 취급하지 않고 수입 관련 서류작성 대행만을 수행하는 업체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인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으며,~


    - 따라서, 구매계약서 오류·원자력안전법 위배도 아니며 특히 구매계약서 오류 및 원자력안전법 위배를 방위사업청이 인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② 청은 업체의 계약불이행(납기 3개월 경과 후까지 미납)으로 계약해제하였습니다.


    - 업체가 주장하여 보도된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허가 신청 내용은 A업체가 입찰공고(`18.7.26.)부터 동 사항을 인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 계약(`18.12.19.) 이후 납기(`19.10.30.) 초과 시점까지 이의제기가 없다가 “납기가 3개월 경과한 후”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협조를 방사청에 요청(`20.1.30.)한 사항입니다.


    - 청은 계약해제 이전에 업체에 선적 서류 등 계약이행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5회 이상 계약이행을 독촉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선적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방위사업청 입장> 


○ 방사청이 업체에“불법”을 요구하였으며 구매계약서 오류 및 원자력안전법 위배를 인정하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현재 청과 업체 간에 소송이 진행 중으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방적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쓰기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