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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시범사업이란?

  • 신속시범사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국방분야에 적용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무기체계 획득기간을 단축하고자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 <'23년 대비 변경사항>

  • (기존) 신속시범획득사업(구매)과 신속연구개발사업(R&D) 두 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음
  • (변경)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신속연구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연구개발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며, 명칭은 신속시범사업으로 변경
  • 사업비용 500억원 미만, 시제개발 소요기간이 2년 이내의 사업을 선정하여, 국방신속 획득기술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부설기관)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 군 주관 시범운용 기간 동안 성능입증시험을 실시하고, ‘군 활용성 적합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후 군 소요에 따라 정식 무기체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신속시범사업 추진 절차

<신속시범사업 추진 절차>

 


공모 분야

  • 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무기체계로 분류 가능한 시제품 개발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기술 분류 기준

신기술 분류 기준
기술분야 항목 기술분야 항목 기술분야 항목

① AI/지능화

② 초연결(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IoT 등)

③ Cloud

④ 가상증강현실

⑤ 개인 전투체계/웨어러블

⑥ CPS/정밀제어

⑦ 첨단 바이오

⑧ 첨단 사이버/블록체인

⑨ 미래형 방호

⑩ Big Data

⑪ 자율·무인화/로보틱스(자율주행, 유무인 복합, 지능형로봇 등)

⑫ 드론(무인기)

⑬ 첨단 추진/에너지(신재생, 고출력, 고위력, 레이저, 초고속, 장사정, 장거리 등)

⑭ 첨단 소재/센서/가공

⑮ 기타

참여 자격 및 사업 신청 기준

  • 공모 대상기관 :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

    * 입찰참가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관련 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비용 : 500억원 미만       ② 시제개발 소요기간 : 2년 이내

    ③ 국내 기술수준의 적정성        ④ 군사적 필요성

    ⑤ 현재 결정된 소요, 타 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

    ⑥ 시범운용 가능성

    ⑦ 무기체계*로 분류가능성

      * 무기체계 분류기준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붙임 2)을 참조


공모 기간 및 신청 방법

  • 공모기간 : 2023. 10. 24.(화)~2023. 11. 24.(금)

    * 본 공모기간에 접수된 사업 중 대상사업을 선정

  • 참여방법 : 신청 양식(붙임 1)을 작성, 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청 홈페이지(dapa.go.kr) > 업무·정책 > 신속시범사업 > 사업수요신청서 등록


선정절차

선정 절차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 공모 / 접수
(방사청)

공모를 통해 사업수요신청서(붙임 1) 제출

’23. 10. 24.
~ ’23. 11. 24.

사업조사분석
(신속원)

사업조사분석팀을 구성하여 요구능력, 시제수량, 개발기간 및 예산 등 검토
* 사업수요신청서 검토를 통해 제안된 요구능력 일부 조정 가능

↓ 2~3개월

대상사업 선정
(방사청)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 선정

입찰공고 준비
(신속원)

제안요청서 작성, 비용검토 등

↓ 1개월

입찰공고
(신속원)

대상사업 입찰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제안서 접수

↓ 40일

제안서 평가
(방사청)

제안서평가팀 구성 및 평가 실시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 1개월

협 약
(신속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과 사업수행기관 간 협상/협약

↓ 1개월

기 타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870호(’23.05.12.)」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에서 검색 가능)
  • 대상사업 선정 후 사업수행기관(협약업체) 선정은 경쟁입찰 등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실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 문서

☞ 붙임1. 사업수요신청서(양식).hwpx
☞ 붙임2. 무기체계 세부 분류기준.hwpx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정보 제공

구 분 담당부서 전 화

신속시범사업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신속사업팀

☎ 02-2079-4148, 4151

담당부서 : 첨단기술신속사업팀 Tel.02-2079-4148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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