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이란?
- 신속시범사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국방분야에 적용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무기체계 획득기간을 단축하고자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 (기존) 신속시범획득사업(구매)과 신속연구개발사업(R&D) 두 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음
- (변경)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신속연구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연구개발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며, 명칭은 신속시범사업으로 변경
- 사업비용 500억원 미만, 시제개발 소요기간이 2년 이내의 사업을 선정하여, 국방신속 획득기술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부설기관)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 군 주관 시범운용 기간 동안 성능입증시험을 실시하고, ‘군 활용성 적합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후 군 소요에 따라 정식 무기체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23년 대비 변경사항>
공모 분야
- 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무기체계로 분류 가능한 시제품 개발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기술 분류 기준
① AI/지능화 |
② 초연결(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IoT 등) |
③ Cloud |
④ 가상증강현실 |
⑤ 개인 전투체계/웨어러블 |
⑥ CPS/정밀제어 |
⑦ 첨단 바이오 |
⑧ 첨단 사이버/블록체인 |
⑨ 미래형 방호 |
⑩ Big Data |
⑪ 자율·무인화/로보틱스(자율주행, 유무인 복합, 지능형로봇 등) |
|
⑫ 드론(무인기) |
⑬ 첨단 추진/에너지(신재생, 고출력, 고위력, 레이저, 초고속, 장사정, 장거리 등) |
|
⑭ 첨단 소재/센서/가공 |
⑮ 기타 |
참여 자격 및 사업 신청 기준
-
공모 대상기관 :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
* 입찰참가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관련 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비용 : 500억원 미만 ② 시제개발 소요기간 : 2년 이내
③ 국내 기술수준의 적정성 ④ 군사적 필요성
⑤ 현재 결정된 소요, 타 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
⑥ 시범운용 가능성
⑦ 무기체계*로 분류가능성
* 무기체계 분류기준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붙임 2)을 참조
공모 기간 및 신청 방법
-
공모기간 : 2023. 10. 24.(화)~2023. 11. 24.(금)
* 본 공모기간에 접수된 사업 중 대상사업을 선정
-
참여방법 : 신청 양식(붙임 1)을 작성, 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청 홈페이지(dapa.go.kr) > 업무·정책 > 신속시범사업 > 사업수요신청서 등록
선정절차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사업 공모 / 접수 |
공모를 통해 사업수요신청서(붙임 1) 제출
|
’23. 10. 24. |
사업조사분석 |
사업조사분석팀을 구성하여 요구능력, 시제수량, 개발기간 및 예산 등 검토 |
↓ 2~3개월 |
대상사업 선정 |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 선정 |
|
입찰공고 준비 |
제안요청서 작성, 비용검토 등 |
↓ 1개월 |
입찰공고 |
대상사업 입찰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제안서 접수 |
↓ 40일 |
제안서 평가 |
제안서평가팀 구성 및 평가 실시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
↓ 1개월 |
협 약 |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과 사업수행기관 간 협상/협약 |
↓ 1개월 |
기 타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870호(’23.05.12.)」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에서 검색 가능)
- 대상사업 선정 후 사업수행기관(협약업체) 선정은 경쟁입찰 등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실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 문서
☞ 붙임1. 사업수요신청서(양식).hwpx☞ 붙임2. 무기체계 세부 분류기준.hwpx
담당자 연락처
구 분 | 담당부서 | 전 화 |
---|---|---|
신속시범사업 |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신속사업팀 |
☎ 02-2079-4148, 4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