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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자료]모매체(9.24.) 방사청의 K11실패 출구전략 대법원, 감사원 판단도 부정 보도 관련
작성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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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11실패와 관련하여 방사청이 대법원, 감사원 판단도 부정하고 업체에 책임을 모조리 뒤집어 씌웠다는 모매체(9.24.) 보도와 관련한 방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① 애초에 설계와 국방규격이 잘못됐고 이를 잡아내지 못한 건 방사청과 ADD 책임이라고 법원과 감사원은 결론을 내렸는데 방사청과 ADD가 내놓은 설계와 규격대로 양산한 S&T모티브에게 금전적 책임을 모조리 뒤집어 씌우는 양상임
 ② 소송 판결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방사청은 업체에게 줄 별건의 돈을 거둬들임으로써 선제적인 상계처리를 하는 등 방사청은 소송과 상계라는 꼼수로 시간을 끌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



<사실관계>

○ K-11사업은 국회에서 사업 중단 검토 지적과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였고, 청은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외부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내부 법률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건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착?중도금 등 계약과 관련한 책임비율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① 대법원 판단은 사업중단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지체상금에 대한 판결로서,
   - 국방규격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설계상 결함을 보완하느라 납품이 지체 된 것은 업체 책임이 아니라 판단한 것입니다.
   - 그러나 상기 소송 진행 당시, 업체의 귀책사유가 파악되지 않아 해당 내용이 소송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② 감사원 감사 결과는 청, ADD 등 정부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책임이 어디에 있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③ 사업 중단 후 계약적 조치를 위해 귀책사유를 조사한 결과, 업체는 상세설계를 담당하도록 국과연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재질 임의변경, 충격량 설정 등 설계결함의 원인을 계약 초기부터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외부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내부 법률검토 등을 실시한 결과 계약을 해제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착중도금 등 환수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건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착?중도금 등 계약과 관련한 책임비율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 입장> 

○ 방사청이 감사원 및 대법원의 판단을 부정하고 업체에 부당한 책임을 떠넘겼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업체는 상세설계를 주관하도록 국과연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에 깊이 관여하였으며, 사업중단 후 계약조치를 위해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재질 임의변경, 충격량 설정 등 업체의 당초부터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었습니다.
○ 착중도금 등의 상계처리 및 환수는 국가계약법 등의 규정에 따라 조치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 현재 청과 업체 간에 소송이 진행중으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방적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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