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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력개선사업 자료 열람 안내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 합동무기체계기획서,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 열람본, 장기 무기체계

 발전방향 열람본』이 열람 신청 가능합니다.

 '23년 7월부터 '23~'27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및 '25~'39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이 신규 비치됩니다.


▶ 열람 자격 : 방산참여업체 및 방산관련 연구소 직원

※ 열람자료는 Ⅲ급 비문이 포함되어 있어 신원조사 "적격" 판정시에만 열람 가능

▶ 열람 절차

1.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로 열람 신청

☎ 고객지원센터 02-2079-6156

2. 신원정보 제출

☞ 제출사항 : 소속, 직급, 핸드폰번호, 신분증(스캔),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서

※ 별첨1 : 개인정보수집·제공_동의서(신원진술서)

3. 신원조사 신청

☞ 방첩사령부(https://www.dcc.mil.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류 제출

※ 신청방법 : "신원조사 서류제출 절차 안내" 게시글 참조

※ 별첨2 : 신원조사 서류제출 절차 안내

4. 신원조사 결과 개별 SMS 문자메시지 통보 : 적격 판정 시 3년간 유효

※ 신원조사 기간 약 3주 소요

5.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로 열람 예약(일시/장소)

6. 열람장소 방문하여 열람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

※ 열람 시 메모·복사·촬영금지

7. 자료 열람(1시간 이내)

▶ 열람 가능한 자료

1. 2023년~2027년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2. 2025년~2039년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

3. 2023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

4. 2029년~2053년 장기 무기체계 발전방향 열람본

※ 사전에 유선으로 방문일자·시간을 예약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방위사업청 ☎ 고객지원센터 02-2079-6156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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