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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민원 안내

민원인이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을 통해 민원을 신청 → 고객지원센터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담당부서에 처리를 요청 →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을 처리한 후 고객지원센터에 전달 → 고객지원센터에서 민원인에게 처리 내역을 통보

방위사업청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고충민원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는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방위사업청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민원신청을 하시면 방위사업청은 아래와 같은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해 드립니다.

민원신청 처리 기간

민원에 따른 처리기간 정보를 제공

민원분류 처리 기간 민원분류 처리기간

법정민원
(인허가민원)

법령에 따름
(민원처리기준표 참조)

건의민원

14일 이내

질의민원

법령관련 : 14일 이내
단순질의 : 7일 이내

고충민원

7일 이내

기타민원

7일 이내

민원 업무별 문의처

민원 업무별 문의처

민원 업무에 따른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

업무명 전화번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1577-1118 (ARS 1번)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

1577-1118 (ARS 2번)

국민신문고 민원,
일반·고충 민원 등 상담·신청

1577-1118 (ARS 3번)
(02)2079-6152, 6157

정보공개청구, 방위력개선사업 정보열람,
소요군 질의사항

(02)2079-6156

국내조달원 품목등록 및 상담

(02)2079-6925, 6915

법정민원(인허가민원)

「법정민원 신청안내」참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규 및 민원편람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민원 처리규정방위사업 민원편람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바로가기행정서비스 헌장 바로가기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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