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관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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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관리절차
- 소유군(기관) : 소유요청 (중·장기 전력소요제기서)
- 합참(국방부) : 소유제기 - 소요결정 (합동군사전략목표 기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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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 선행연구
- 방위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사업추진방법 결정 (연구개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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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계획 수립 :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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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 핵심기술 : 기초연구 / 응용연구 / 시험개발
- 무기체계 연구개발 : 탐색개발 / 운용성확인 / 체계개발 / ★ 시험평가 / 규격화/목록화
- 기술협력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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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 국내구매
- 국외구매 : 제안 요청서 작성 / 제안서 접수 평가 / 대상장비선정 / ★ 협상 시험평가 /기종결정
-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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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 초도생산, Fiel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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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소요군 (방사청 협조)
- 양산, 구매(배치)
- 전력화 평가
- 운용·유지
- 폐기(국방부·소요군)
국방중기계획 및 시험평가기능은 국방부(합참)로 이관(방위사업법'14.11.10.개정)
무기체계 획득의 효율적인 관리
무기획득의 과정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합참과 군의 소요 제기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면, 방위사업청에서 통합사업관리팀(IPT)을 지정하여 사업 전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IPT에서는 우선 선행연구를 실시하여 사전 검토를 거친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계약 및 원가 관리, 체계적인 개발 및 시험평가 등 무기체계 획득의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갑니다.
통합사업관리팀(IPT) IPT : Integerated Project Team
- 정책·기획
- 감사, 법무, 분석평가 / 기획관리, 획득정책 / 방산·국제협력
- 사업지원
- 계약·원가관리 / 품질·기술표준관리 / 시험평가
- 기술지원
- 국방기술품질원 / 국방과학연구소
- 연구개발
- 국방과학연구소 / 신·학·연
- 비밀이 없는 열린 토론
- 구성원은 전문성과 권한을 보유한 자로 구성
- 사업을 중심으로 일관되고 성공을 목표로 자발적인 참여
- '지속적’이고‘실시간적’인 정보교류 유지
- 합리적 반대 (대안 제시)
- 문제점 조기 파악 및 해결
개념 |
소요결정이후 선행연구부터사업 종결 시까지 사업 추진 관련 제반 업무 관리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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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사업 중심으로 계획수립·예산편성·품질보증 및 기술관리 등 기능별 전문 인력 통합 |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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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사업에 관한 권한과 책임집중·사업관리 및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중심축 |
주요 업무 절차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절차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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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절차도 | |
탐색개발사업 절차도 | |
체계개발사업 절차도 | |
탐색·체계개발 통합사업 절차도 | |
핵심기술연구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