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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방산하도급거래 표준계약서」의 적용 여부는 업체 자율에 맡김(권고사항)
국방기술을 국과연, 방산업체 위주로 평가하던 현 제도를 정출연 및 민간연구기관 등의 국가기술 역량을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변경
2020년 1월 1일
실태조사와 보안감사를 통합실시하여 업체의 부담 경감
통합실태조사 결과를「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에 반영
2020년 2월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hwp
담당부서 : 임시(군인) Tel.02-2079-6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