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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자료] 모 매체(9.21.) 이랬다 저랬다 방사청...K2전차 변속기 국산화 무산 위기 보도 관련
작성일 2020.09.21
첨부파일

 □ 국회“국방규격 구체화” 지적에 전문가 협의체 구성해 판단키로 업체 신청했지만 방사청 돌연 반려


 □ 기존 독일산 적용 ‘시간끌기’ 지적


<언론 보도내용> 
 ① S&T중공업은 ‘계약전 양산품 품질보증활동 승인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방사청이   이를 반려하였고, 기품원과 용역계약을 통한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여 다시   품질검사 계획서를 제출
 ② 이와 같은 방사청의 번복으로 일정이 8주 가까이 지연
 ③ 방위사업협의회에서 결함 판정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하고서는 이견 발생시 전문위원 협의체를 통한 결정이 아닌 기품원이 최종 판단한다는 것
 ④ 내구도 시험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4개월 가량이 필요한데, 방사청은 11월말까지 시험종료가 어려운 경우 3차 양산 국산변속기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


<사실관계>
 ① S&T중공업의 ‘계약전 품보활동 승인 신청’이 반려된 것은 변속기의 성능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계약여부, 생산물량, 예산이 확정될 수 없어 신청내용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규정이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며, 즉시 용역계약 체결을 통한 품질검사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협의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음.
 ② 그리고 방사청의 번복으로 8주 가까이 지연되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S&T중공업은 품질검사 착수 전에 2차 양산시 미납품한 재고를 별도 품질확인절차 없이 3차 양산에 사용할 것과 신규엔진의 무상대여 등 국산변속기의 국방규격 충족여부를 사전 확인한다는 근본 취지와는 별개로 무리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된 것임.
 ③ 국방규격 충족에 대한 판정은 「방위사업법」시행령 제71조 등 법령에 의거한 기품원의 권한으로, 기술자문위원회는 ‘내구도 시험 중 이견 발생 등으로 기품원의 판정이 어려울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 위한 보조적 제도’로서 위원회에서 국방규격의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며, 결국 국방규격 합격 여부 결정권한을 가진 기품원이 최종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 방위사업협의회시와 청의 입장이 바뀐바 없음

 ④ 시험일정 관련하여 S&T중공업은 2차 양산(′16∼′17년, 8cycle/일) 및 수출용 내구도 시험(′20년 1월∼3월, 10cycle/일) 대비 부족한 6cycle/일을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일정이 부족하다는 입장임. 그 동안 수차례의 시험을 8cycle/일 이상 해온 점을 미루어 볼 때 S&T중공업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K2전차 전력의 중요성 및 K2전차 양산 관련 협력업체의 수가 1,100여개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시 계속 시험을 지연할 수 없는 실정으로 연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일정수립이 필요함


<방위사업청 입장> 

○ 모 매체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이 아닙니다.
○ S&T중공업의 신청이 반려된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이후 국산변속기 품질검사와 관련한 논의가 지연된 것은 S&T중공업의 무리한 요구에 의한 것으로 지연의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 국방규격 충족에 대한 판정은 법령에 따른 기품원의 권한으로 국산변속기 품질검사시 기품원이 최종판정할 예정이며, 기술자문위원회는 이를 보좌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청의 입장이 변경된 바 없습니다.
○ 청은 국산변속기 적용검토를 위한 품질검사를 위하여 S&T중공업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공정한 국산변속기 품질검사 및 연내 K2전차 3차 양산 착수를 위한 일정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방위사업청은 K2전차 변속기의 국산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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