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업무·정책 업무소개 국방기술보호
신속한 국방적용을 위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방기술 보호를 위한 국방기술 관리체계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범부처 차원에서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민·군이 필요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상호간 우위기술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개편에 따라 산학연 중심의 핵심기술과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는 미래첨단신기술 개발을 위한 중심연구소로 거듭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기획·계획 수립 및 사업의 조정·통제를 수행하고 국내·외 연구개발 주체가 공동의 연구개발을 목표로 국제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무기체계 단위 소요기술 식별과 더불어 묶음단위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예정이며, 그 결과는 해당무기체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활용율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핵심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의 내실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산기술보호기반을 구축하여 수출 상대국에 대한 최종 사용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산기술보호 인식과 역량 제고를 위해 방산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 및 기술보호 등을 위해 전략물자,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중개·경유·환적·수입 등의 행위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입 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