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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방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요정책 시행

  •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 국방 참여 경험이 없는 우수 민간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출 종합지원
    • (대상기업) 국방 참여 경험이 없는 창업 7년 이내 민간 중소·벤처기업 (신산업분야는 창업 10년 이내)
    • (지원내용) 방산교육, 맞춤형 컨설팅, 실전 사업화 등 종합지원 (기업당 소요비용의 75% 이내, 최대 1억원 지원)
  •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 첨단무기 개발에 강점을 가진 대학에 방산기업이 필요로 하는 방산분야 첨단학과 및 석·박사과정을 설치해 학위과정 이수 지원
    • (지원대상) 방산업체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
    • (지원규모) 2~3개 대학(석사 20명, 박사5명 내외)
  •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지원사업
    • 방산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특성화고 학생 및 특성화고가 취업확정 협약을 맺고 방산기업 맞춤형 교육을 한 후 취업까지 연계
    • (지원대상)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 (지원규모) 3개 특성화고(학교당 10명 내외)
  •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 도입
    • 국내 방위산업 발전과 국방과학기술수준 제고를 위해 국산무기 우대정책 추진
    • 사업추진방법에 있어 국내연구개발 우선 원칙 확립을 위해 국내우위요소 도입
    • 국외구매 사업의 경우에도 국내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국내 방위산업 육성 지원
  • 국가정책사업 지정
    •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등에 관한 고시」제정
    •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기준 및 지원사항 마련
    • 방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및 국가정책사업 지정·운영
  • 일반개산계약의 개산가격 산정 기준 개선('21.6월부터 시행)
    • 원가계산으로 개산가격을 산정하던 일반개산계약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견적·감정가격등으로 개산가격 산정하도록 개선

      * 필요시, 원가계산으로 개산가격 산정

  • 용역 및 창정비요소개발 사업의 원가기준 정립('21.6월부터 시행)
    • 용역 및 창정비요소개발 원가산정 기준에 대한 관련기관 유권해석 상이로 감사원 사전 컨설팅 추진
    • 방산물자로 지정 받은 무기체계와 연관된 필수적인 용역활동 및 창정비요소개발 사업의 경우 방산원가 적용
  • 방위산업 공제조합
    • 보증 및 공제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독립적 방위산업 공제조합 설립
    • 조합원의 방위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증·공제사업
  • 방위산업 실태조사
    • 3개의 조사기관(방진회, 산업연, 기품원)의 합동 실태조사 수행 중
    • 실태조사의 적시성·신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재설계('21.12월)
    • 방위산업 실태조사와 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 연계('23년)
  • 방산업체 소통 활성화
    • 방산업체 CEO 간담회, 다파로, 설명회 등 의사소통 창구 다양화
    • 정부 정책설명 및 업체 건의사항 접수 등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 누리집 ‘다파로 게시판' 신설, 『다파로 운영 규정』(청 훈령) 제정
  • 절충교역제도 개선
    • 기술획득 중심의 기존 절충교역에서 부품제작·수출 중심으로 전환
    • 중소기업 유망목록 확대, 절충교역 가치승수 상향 등을 통해 방산 중소기업 참여 확대
    • 기본사업과 관계없이 절충교역 의무를 미리 충족시키는 사전가치축적제도 활성화
  • 군수품 품질관리 정책 추진
    • 연구개발단계 초기단계부터 품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무기체계 품질 및 신뢰성 제고
    • 최초 양산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및 업체 자율 품질보증제도 도입 등을 통한 품질보증업무 효율화
    • 군수품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품질보증 협정국 전략적 확대
  • 부품국산화 사업
    • 국외도입 부품을 국내 기술·인력·설비를 이용하여 개발·생산하도록 지원, 무기체계 안정적 운용을 보장하고 방산업체의 경쟁력 제고
    • (핵심부품국산화)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촉진 및 방산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국산화 과제 선정 후 개발자금 지원
    • (수출연계형 부품국산화) 무기체계의 수출확대를 위해 E/L(Export License, 수출승인) 품목을 발굴하여 국산화 개발을 지원
    • (전략부품국산화) 국내 무기체계 부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에 장기간, 높은 비용이 필요하고 여러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한 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지원
  • 국산부품등록제도
    • (개념) 성능이 입증된 국산부품을 COMPAS에 등록하고 다른 무기체계 개발 시 우선적으로 적용을 검토하여, 한번 개발한 부품을 지속적으로 활용
    • (기대효과 : 부품업체) 새로운 부품공급망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매출 유지
    • (기대효과 : 체계업체) 국내 부품 정보 확보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로 부품 수급 안정성 제고
    • (기대효과 : 정부) 한번 개발한 부품을 지속 활용하여 정부 R&D 투자효과 제고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행정·법률분야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 (대상기업) 방산분야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민간 중소기업 및 방산 중소기업
    • (지원내용) 업체 당 컨설팅 소요비용의 75%, 최대 3천만원 지원
  • 국방벤처 지원사업
    • 우수 민간기술을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민간 중소·벤처기업의 국방분야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
    • (대상기업/과제) 중소·벤처기업 중 국방벤처센터와 사업지원 협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을 희망하는 기업/국방분야 적용 가능한 기술 및 제품
    • (지원내용) 국방벤처지원사업 최대 2년 3억원(사업비 75% 이내 지원),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최대 3년 20억원(사업비 75% 이내 지원)
  •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 성장잠재력이 높은 방산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
    • (대상기업/과제) 방산 분야 중소기업/무기체계 적용 가능한 제품,부품,기술의 개발 과제
    • (지원내용) 수출이 유망한 제품의 개발비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비를 지원
  •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 지역 기반의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방사청, 지자체 및 다양한 산업주체가 참여하는 방산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사업
    • (사업내용) 지역 국방신산업 특화로드맵 수립, 방산특화개발연구실 구축·운영, 국방창업/신규진입 지원 사업 등
  • 방위사업 이차보전
    • 방산분야 참여업체 대상 장기저리 이차보전 방식의 금융지원 사업 추진
    • (방위산업 육성자금) 대·중견·중소 방산업체 및 방산관련 업체 대상 융자지원
    • (국방중소기업 정책자금) 국방분야 참여중인 방산업체가 아닌 중소기업 대상 융자지원
  •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현장중심의 종합지원 역할 수행
    • (센터현황) 대전, 구미, 창원 3개지역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21.6.1.)
    • (주요업무) 방산육성지원, 정책/제도 소개, 우수기업 발굴, 방산수출 및 절충교역 지원, 원가산정 지원, 규격열람 지원 등
  •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 방위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전문교육 및 기업실무연수 등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방산 현장에 투입 가능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 (교육대상) 방위산업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 졸업(예정 포함) 미취업자(청년층)
    • (교육기간) 총 6개월 (집합교육(400시간), 기업실무연수(160시간))
  • 군용총포등 허가 및 감독 제도 개선 / 안전관리
    • 군용화약류 취급 최소량 기준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군용총포등 안전관리 정보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 추진
    • 코로나19 상황 고려 원격 기술지원 추진 등 안전관리 강화 추진
  • 방산기술 혁신펀드
    • 방산 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방산기술 혁신펀드 조성·운영
    • (지원대상) 국방관련 첨단과학기술분야 중소·벤처기업 중 방산진출 희망기업 및 방산 중소·중견기업 등
    • (지원규모) 3년간('23~'25년) 1,2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

담당부서 : 방산정책과 Tel.02-2079-6463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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