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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매체(11.16.)의 ‘전투식량 195만 개 불량 사건... “靑 개입했다”’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방위사업청 입장> ① 전투식량(Ⅱ형) 계약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청와대를 포함한 어떠한 외부기관과 개인이 부당하게 관여한 바 없습니다.
② 방위사업청에서는 유통기한을 위반한 전투식량(Ⅱ형) 납품업체에 대해 하자판정 및 손해배상(29.7억 원)을 청구하였고 현재 납품업체의 이의제기로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③ 방위사업청은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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