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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매체의 2016년 전투식량 II형 A사 입찰서류 유출(11.12. 보도) 및 전투식량 II형 불량(11.13. 보도) 관련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방위사업청 입장> ① 2016년 전투식량 II형 입찰서류 유출 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사안의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 등 후속조치 예정임.
② 유통기한이 지난 참기름 등을 사용한 전투식량 II형과 관련해서 ’19년 9월 하자판정을 하고 보급을 중단하였으며, 제조업체에 대해 손해배상(29.7억 원)을 청구하였음. 또한 2018년 급식류 적격심사 시 하자 발생에 대한 감점을 일반 군수품 대비 최대 2배로 강화하는 방안을 물품적격심사기준 내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③ ’19년 문제가 제기된 전투식량 S형에 대해서는 현재 병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품질이 개선된 제품을 보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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