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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지급금허위로청구하면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부정청구유형 네가지는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 입니다

부정이익이 확인되면 부정이익에 연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공표합니다

부정청구는 누구나 신고할수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시행 이제눈먼나랏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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