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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성능시현에 필요한 비용 지원해 드립니다

해외성능시현비용 지원제도란 방산분야 중소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정부 도는 수요군의 요청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 수출품목의 성능을 시현하고자 할때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방위사업청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방산분야 중소기업중 방산업체로 지정받은업체는 해외성능시현비용을 방산원가로 보전받을수 있었지만 방산원가 대상이 아닌 일반업체는 부담이되는 비용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해외성능시현비용지원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국제경쟁력강화지원사업운영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방산원가대상이아닌 일반업체도 해외성능시현비용을 지원받을수 있도록 정부지원금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방산분야에서 활동하고있는 모든기업이 혜텍을 받을수있게 되었습니다

방산원가적용을 받던 업체는 기존으 방법과 정부지원금 중 지원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산수출 활성화를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방산중소기업의 해외방산시장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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