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1. 2018년 성과 및 2019년 추진계획

2. 2018년에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했습니다

3. 부정당 업자 제재 제도 개설, 주계약 업체에 집중된 책임부담 조정, 계약이행 부담 완화 등

4. 2019년에는 방산수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구체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5. 무기체계 수출 지원뎨산을 10배 이상 확대하고 기술로율을 절반으로 감면하였고 수출용 시험평가 비용도 원가로 인정토록 제도개선을 검토중입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쓰기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