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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위사업 계약제도 개선 사이다

2. 물품적격심사기준과 중소기업간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방위사업 참여문턱을 낮췄습니다

3. 2018년에 이어 국방규격 공개품목을 2차로 확대합니다

4. 협력업체 원가자료 제출기준을 개선하여 방산참여기업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5. 수리부속 계약에서 일부품목만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 전액이 아닌 해지된 만큼만 환수합니다

6. 2019년에도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과 군수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약제도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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