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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공직사회를위한이해충돌방지법사전준수(1)

공직자의이해충돌이란공직자가직무를수행할때자신의사적이해관계가관련되어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이저해되거나저해될우려가있응상황공직전반부패원천을차단하는기본법으로국민의눈높이에서공직자의부당한사익추구행위를금지하는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이이천이십이년오월십구일부터시행될예정입니다(2)

이해충돌예방및관리열개행위기준에는무엇이있나요(3)

위반행위의경중에따라징계과태료및형벌부당이득황수들이해충돌방지법위반행위에대한제재를받습니다(4)

이해충돌방지법은이천이십이년오월십구일부터전격시행될예정입니다위반행위가발생하였거나발생하고있다는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국민권익위원회등에신고할수있습니다(5)

공직자의직무수행공정성강화를위해방위사업청과국민권익위원회가앞장서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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