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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바꾸는용기공익신고

부패행위란공직자가법령을위반하여자기또는제삼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등을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란국민의건강과안전공공의이익등법률에서정하는벌칙및행정처분의대상행위입니다

신고자의비밀을보장하고신고자는신변보호조치등을요청할수있습니다

신고자는보상금이나포상금등의보상을받을수있습니다

권익위의공익신고포상금지급관련내용입니다

공익신고는인터넷청렴포털이나국민권익위홈페이지등에서할수있고방문이나우편접수도가능합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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