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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결과 2
작성자명 정국남
작성일 2018.10.31
첨부파일


* 내용 : 국외사례조사를 위한 유관부처(중앙행정기관/공무원) 담당자의 국외출장여비를 지급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 상담결과 

  1)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음.


  2)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공무국외출장여행 경비 지원이라면 예외사항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허용 가능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제1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출장 또는 부임의 경우

          - 제13조의2(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공무국외출장등을 하게되는 사람의 소속 장관이 허가

          - 제13조의3(심사위원회의 설치)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아는 공무국외출장등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공무국외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 등의 소속기관이 아닌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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