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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핵심기술개발산학연과함께큰걸음을내딛다

핵심기술연구개발업무처리지침이란무기체계개발에필요한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이천십년제정된규정으로핵심시술연구개발에참여하는방산업체등의업무기준이되고있습니다

국방알앤디수행환경변화를반영하고연구개발의효율을개선하도록지침을개정했습니다

첫째핵심기술연구개발주관기관결정기준을재정립합니다둘째우수한기술을보유한중소벤처기업의국방분야참여활성화를위한절차를마련합니다

셋째핵심기술사업을통폐합하여연구개발효율성을제고합니다

넷째급변하는기술개발환경에신속히대응하기위해지도를개선합니다

다섯째작업분할구조기반분석기법적용을제도화하여무기체계개발에필요한핵심기술을빠짐없이식별합니다

여섯째무기체계묶음형응용연구를신설하여무기체계와핵심기술간연계성을강화합니다일곱째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성과를활용한신개념무기체계소개자료를매년발간합니다

여덟째성실수행인정제도를정착합니다

이번지침개정이국방핵심기술개발의패러다임을전환하는큰계기가될것으로기대합니다산학연참여비율을확대하고도전적이고혁신적인연구개발기반을조성하기위해더노력하겠습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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