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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옴부즈만국민권익위원회주관우수기관선정

방위사업청옴부즈만제도란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제기된민원사항을공정하게조사하고위법부당한사항에대하여방위사업청장에게시정이나감사를요구하는제도입니다

옴부즈만민원처리절차는옴부즈만에방위사업관련민원을제기한후민원인면담을통해내용을확인하고조사를마친후민원인에게조사결과를통보합니다

방위사업청홈페이지우측하단에위치한옴부즈만배너를클릭하여민원을제기하거나우편또는방문접수가능합니다

방위사업수행과정에서발생한위법부당한처분등에대한민원제기가가능하고단체또는기업민원의경우반드시대표또는회사명의로제출해야합니다

방위사업청의위법부당한업무처리로발생한일반국민의고충민원을제3자의입장에서공정하게조사합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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