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방R&D 더 도전적이고 더 혁신적이고 더 유연해 진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어야 했던 이유 지금 부터 살펴볼까요

기존의 국방 R&D는 무기체계 소요에 기반한 연구개발로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도 계약방식의 연구개발 수행으로 유연하지 못한 사업 환경은 창의적인 연구개발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구개발 실패 시 계약이행보증금 몰수 부정당제제 지체상금을 방산업체가 부담해야 했고 이러한 부담은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주저하게 했습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으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근거가 마련되었고 협약방식 도입으로 유연한 사업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와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게 됩니다.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한해 적용되었던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일부 미기체계 연구개발까지 확대 했습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3월31일 공포되었으며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제정 법률이 차칠없이 수행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쓰기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