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분류, 첨부파일, 작성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4-1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26
분류 일반공지
첨부파일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4-42호


24-1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주관기업 모집 공고


국방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부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주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24일

방위사업청장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이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방분야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및 수출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수입부품, 다체계 적용가능한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핵심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 설비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도입되는 핵심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국산화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체계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소요제기를 하거나 전문기관이 

        발굴한 품목 중 E/L(Export License) 또는 E/L 지정이 예상되는 부품을 국산화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3)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며 다체계 적용이 가능하거나,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부품을 국산화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주관기업은 국산화 개발 성공 및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과제에 대하여 5개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의계약 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부품성능개량개발 품목 제외)

    ※ 단, 우선구매 실적기간도 계약연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수의계약가능 최장기간은 국방규격 제정일 또는 

       개발확인서 최초 발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음


 주관기업은 개발 성공 후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아래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필요한 자료는 국방기술 진흥연구소의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COMPA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compas.krit.re.kr)→ 자료마당 →알림마당 →규정 및 서식


 공고 시점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연락처로 상시문의

     - COMPAS 시스템 관련 문의   055-751-4826, 4822

 

     - 사업공고문 및 개발비 관련 사항   055-751-4825, 4828, 4831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쓰기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