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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에서 '무단 봉인해제'로 인해 형사 고발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외산변속기 사용을 결정한 것은 국내에서 개발된 변속기가 국방규격을 미충족하였기 때문이며, 보도된 내용과 같이 무단 봉인해제가 원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단 봉인해제'로 인해 형사 고발된 건에 대해 '
○○○社는 '16.1월부터 '17.2월까지 실시한 6차례의 시험에서 국방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방위사업청에서 추가로 요청한 7차 시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군의 요구 성능과 전력화시기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외산변속기를 적용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봉인해제' 건은 결함의 원인분석과 문제해결을 위해 봉인된 장비를 개발업체에서 무단으로 뜯어 수리함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 등의 사유로 형사고발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봉인해제'와 `외산변속기 사용 결정'은 무관합니다.
봉인해제' 건은 결함의 원인분석과 문제해결을 위해 봉인된 장비를 개발업체에서 무단으로 뜯어 수리함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 등의 사유로 형사고발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개발의 어려움과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산 K2 전차의 심장에 국산 변속기가 탑재될 수 있도록 개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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