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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방위사업청 반부패 추진계획("반부패 청렴활동 정보공개 확대")에 따라,
2018.5월부터 방위사업청 퇴직공직자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8.8월 취업심사결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80회 위원회(2018.8.22.)에서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 요청한 건을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
연번
퇴직 당시
취업(예정)
심사결과
소속
직급/퇴직일
업체/직위
일자
1
방위사업청
공군중령/2018.6월
이화전기공업
/해외영업부장
2018.9월
취업제한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에서 타부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결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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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대상(방위사업청의 경우 5급/중령 이상 퇴직자)이 취업제한기간(퇴직 후 3년 이내)에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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