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이곳은 민원인께서 옴부즈만에게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는 민원창구입니다.

제기된 민원은 옴부즈만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으니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이란?

옴부즈만(ombudsman)이라는 용어는 스웨덴어로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원래 의회에 의하여 임명된 인사인 옴부즈만이 의회의 위임을 받아 집행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비리나 민원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보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제도로서,

이는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권리의 침해를 받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고충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관" 이라는 의미이고,

"공공기관이 법령상의 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하여 그 대리인으로 선출된 자"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담당부서 : 공직감사담당관 Tel.02-2079-6119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쓰기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