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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 개발된 무기체계를 구매국이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개조개발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주요 내용

(필요성) 무기체계의 국내 소요가 한정되고 내수용 무기체계 수출시 해외 요구성능 및 운용환경에 따른 개조가 필요하므로 정부 차원의 신속한 개조개발을 지원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및 수출 촉진

(대상) ① 조달계약 체결실적이 있거나 ②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되었거나 ③ 수출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 포함)

(지원기준) 5년간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과제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 지원 비율 적용하여 지원

(과제선정) 1순위 : 중소·벤처기업, 2순위 : 콘소시엄(대·중견+중소·벤처) 또는 대·중견기업

  1. Step 01
    방사청 / 국기연
    과제 공고
  2. Step 02
    국기연 (평가위원회)
    과제수행계획서 평가
    (현장점검→대면평가)
  3. Step 03
    국기연 (평가위원회)
    지원과제 선정
  4. Step 04
    국기연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5. Step 05
    국기연
    사업 관리 및 진도 점검 (1년 단위)
  6. Step 06
    국기연 (평가위원회)
    최종 평가
  7. Step 07
    국기연
    기술료 납부계획 승인
  8. Step 08
    방사청
    기술료 국고세입
  9. Step 09
    방사청 / 국기연
    수출 지원 및 실적 관리

추진일정

과제 1차 공고 / 선정 : 매년 2월 / 7월

과제 2차 공고 / 선정 : 매년 8월 / 11월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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