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필요성) 무기체계의 국내 소요가 한정되고 내수용 무기체계 수출시 해외 요구성능 및 운용환경에 따른 개조가 필요하므로 정부 차원의 신속한 개조개발을 지원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및 수출 촉진
(대상) ① 조달계약 체결실적이 있거나 ②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되었거나 ③ 수출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부품 포함)
(지원기준) 5년간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과제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 지원 비율 적용하여 지원
(과제선정) 1순위 : 중소·벤처기업, 2순위 : 콘소시엄(대·중견+중소·벤처) 또는 대·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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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 방사청 / 국기연
- 과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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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 국기연 (평가위원회)
- 과제수행계획서 평가
(현장점검→대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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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 국기연 (평가위원회)
- 지원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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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 국기연
-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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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 국기연
- 사업 관리 및 진도 점검 (1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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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 국기연 (평가위원회)
- 최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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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 국기연
- 기술료 납부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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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 방사청
- 기술료 국고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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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 방사청 / 국기연
- 수출 지원 및 실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