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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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 옴부즈만 소개 > 어떻게 운영되나?
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구성하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
옴부즈만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으나, 다만, 위촉을 받기전 2년 이내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연구기관 또는 방산업체등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될수 없음.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민원인이 옴부즈만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옴부즈만이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부조리사항 발견 시 대표 옴부즈만 명의로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를 요구합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표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며, 대표 옴부즈만은 시정 또는 감사요구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합니다.
부조리사항 미발견시 : 대표옴부즈만 명의로 민원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