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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의 구성

옴부즈만은 3인 이내로 구성하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위촉

옴부즈만의 자격기준

옴부즈만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으나, 다만, 위촉을 받기전 2년 이내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연구기관 또는 방산업체등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이 될수 없음.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방위사업관련학과,회계학과,법학과 또는 행정학과의 부교 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변호사 · 회계사 · 기술사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이상 해당 분야 실무에 경험이 있는 자
  •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 그밖에 방위사업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옴부즈만의 임기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 민원조사권 :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문제발견시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 등을 요구
  • 자료열람권 : 민원사항 관련자료 열람 및 현장확인 등
  • 공표권 : 시정 또는 감사요구 내용 및 그 처리결과의 공표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민원인이 옴부즈만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옴부즈만이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부조리사항 발견 시 대표 옴부즈만 명의로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를 요구합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표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며, 대표 옴부즈만은 시정 또는 감사요구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합니다.

  1. 민원인 : 옴부즈만에 방위사업 관련 민원제기
  2. 옴부즈만 : 민원사항을 독립적으로 직접 조사(관계직원 및 민원인 의견 정취, 관련서류 열람 및 현장확인 등)

    부조리사항 미발견시 : 대표옴부즈만 명의로 민원회신

  3. 부조리사항 발견시 : 대표옴부즈만 명의로 방위사업청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요구
  4. 방위사업청장 :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대표옴부즈만에게 통보
  5. 대표옴부즈만 : 시정내용 또는 감사요구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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