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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개정 시행

추진배경

방산업계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

주요내용

  •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R&D)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 또는 계약변경
  •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전에 체결한 다른 계약의 경우 착중도금 지급
  •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 장병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품질·성능 위주의 낙찰방식 도입

시행일

2024년 5월 1일

수출군함 감리업무 일괄수출허가제도 시행

추진배경

해외선급을 통한 감리업무 수행의 경우, 조선소가 함정의 도면을 작성하고 선급으로부터 도면의 승인을 받기 위한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건조일정 준수를 위해 허가업무의 효율성 향상 필요

주요내용

  • 조선소가 해외 선급을 통한 감리업무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고, 사업기간 동안 군함의 도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괄수출허가제도 도입

시행일

2024년 3월 1일(예정)

주요 연구개발 무기체계 수출예비승인 제도 도입

추진배경

방산 수출 활성화에 따라, 연구개발 최종 단계의 무기체계에 대한 홍보자료 제공 등의 수출상담 요청 급증

주요내용

  • (원칙) 주요방산물자 :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예비승인을 받아야 함.
  • (예외) 수출허가 이전에 주요방산물자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 되는 개발중인 무기체계를 수출예비승인 대상에 포함.

시행일

2023년 12월 18일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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