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방기술보호국은 국방기술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기술기획부터 보호·관리까지 전 순기에 거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핵심기술개발사업 및 민·군 기술협력개발사업 등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기술 보호를 위해 제도적 기반과 보호대상 기술 파악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기술 정책 수립 및 기술관리

신속한 국방적용을 위한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정책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방기술 보호를 위한 국방기술 관리체계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범부처 차원에서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민·군이 필요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거나 상호간 우위기술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개편에 따라 산학연 중심의 핵심기술과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는 미래첨단신기술 개발을 위한 중심연구소로 거듭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기술개발 기획 및 조정·통제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기획·계획 수립 및 사업의 조정·통제를 수행하고 국내·외 연구개발 주체가 공동의 연구개발을 목표로 국제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무기체계 단위 소요기술 개발과 더불어 산학연이 무기체계 개발에 소요되는 주요기술을 묶음단위로 개발하고 향후 해당 무기체계 체계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체계 패키지형 핵심기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방기술보호

방산기술보호기반을 구축하여 수출 상대국에 대한 최종 사용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산기술보호 인식과 역량 제고를 위해 방산기술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수출입허가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 및 기술보호 등을 위해 전략물자,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수출·중개·경유·환적·수입 등의 행위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입 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호위함사업팀 Tel.02-2079-5569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쓰기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