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민원인이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을 통해 민원을 신청 → 고객지원센터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담당부서에 처리를 요청 → 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을 처리한 후 고객지원센터에 전달 → 고객지원센터에서 민원인에게 처리 내역을 통보
방위사업청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고충민원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는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방위사업청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민원신청을 하시면 방위사업청은 아래와 같은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해 드립니다.
민원분류 | 처리 기간 | 민원분류 | 처리기간 |
---|---|---|---|
법정민원
|
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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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민원 |
14일 이내 |
질의민원 |
법령관련 :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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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
7일 이내 |
기타민원 |
7일 이내 |
민원 업무별 문의처
업무명 | 전화번호 |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1577-1118 (ARS 1번)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
|
1577-1118 (ARS 2번) |
국민신문고 민원,
|
1577-1118 (ARS 3번)
|
정보공개청구, 방위력개선사업 정보열람,
|
(02)2079-6156 |
국내조달원 품목등록 및 상담 |
(02)2079-6925, 6915 |
법정민원(인허가민원) |
「법정민원 신청안내」참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규 및 민원편람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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