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자료열람 안내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장기무기체계 발전방향,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 열람본』이 열람 신청 가능합니다.
▶ 열람 자격 : 방산참여업체 및 방산관련 연구소 직원
※ 열람자료는 Ⅲ급 비문이 포함되어 있어 신원조사 "적격" 판정시에만 열람 가능
▶ 열람 절차
1.신청전 신원조사 완료 : 신원조사 방법은 goodday0815@korea.kr로
연락처(핸드폰번호) 알려주시면, 안내문자 발송하겠습니다.
※ 신원조사는 3~4주 소요되며, 개별 문자 발송합니다.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비취인가가 있거나, 기 신원조사를 필한 경우 신원조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 별첨1 : 개인정보수집·제공_동의서(신원진술서)
2.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로 열람 신청(일시/장소)
☎ 고객지원센터 02-2079-6152
3. 열람장소 방문하여 열람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
※ 열람 시 메모·복사·촬영금지
4. 자료 열람(1시간 이내)
▶ 열람 가능한 자료
1. 2025년~2029년 방위력개선분야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2. 2026년~2040년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
3. 2030년~2054년 장기 무기체계 발전방향 열람본
4. 2025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 열람본
※ 사전에 유선으로 방문일자·시간을 예약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방위사업청 ☎ 고객지원센터 02-2079-6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