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방위력개선사업 자료 열람 안내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 합동무기체계기획서,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 열람본』과 함께
『장기 무기체계 발전방향 열람본』이 추가되어 열람 신청 가능합니다.
▶ 열람 자격 : 방산참여업체 및 방산관련 연구소 직원
※ 열람자료는 Ⅲ급 비문으로 신원조사 "적격" 판정시에만 열람 가능
▶ 열람 절차
1.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로 열람 신청
☎ 고객지원센터 02-2079-6156
2. 신원정보 제출
☞ 제출사항 : 소속, 직급, 핸드폰번호, 신분증(스캔),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서
※ 별첨 : 개인정보수집·제공_동의서
3. 신원조사 신청
☞ 군사안보지원사령부(https://www.dssc.mil.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류 제출
※ 신청방법 : "신원조사 서류제출 절차 안내" 게시글 참조
※ 별첨 : 신원조사 서류제출 절차 안내
4. 신원조사 결과 개별 SMS 문자메시지 통보 : 적격 판정 시 3년간 유효
※ 신원조사 기간 약 3주 소요
5.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로 열람 예약(일시/장소)
6. 열람장소 방문하여 열람신청서 및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
※ 열람 시 메모·복사·촬영금지
7. 자료 열람(1시간 이내)
▶ 열람 가능한 자료
1. 2022년~2026년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 열람본
2. 2024년~2038년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
3. 2022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서
4. 2029년~2053년 장기 무기체계 발전방향 열람본
※ 사전에 유선으로 방문일자·시간을 예약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방위사업청 ☎ 고객지원센터 02-2079-6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