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하여 이에 참여한 자의 소속·직급·성명과 의견, 각종 계획서·보고서, 회의·공청회 등의 토의 및 결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는 제도 (주요정책 :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인 사업추진기본전략, 구매계획, 기증결정, 각종 개발과 관련된 계획 및 업체선정 등과 관련된 사항)
정책실명제 추진경과
1998.7 종이문서
2006.1 방위사업청 출범 (정책실명제 법제화 / 사업관리이력서 제도 도입)
2007.1 전자문서
2013.5 사업관리이력서 전산화
2013.1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중점관리대상 사업선정(한국형 기동헬기, F-X 사업, 군 위성통신 장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 설치
정책실명제 운영실태 자체점검 및 교육
방위사업청의 정책실명제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시점까지 각 단계별 의사결정과정과 내용을 기록·보존하고, 참여자의 실명(소속, 직급, 성명, 의견)을 기록한 사업관리이력서를 작성,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해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