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이란?
- 신속시범사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국방분야에 적용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무기체계 획득기간을 단축하고자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비용 500억원 미만, 시제개발 소요기간이 2년 이내의 사업을 선정하여, 국방신속 획득기술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부설, 이하 신속원)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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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관 시범운용 기간 동안 성능입증시험을 실시하고, ‘군 활용성 적합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후 군 소요에 따라 정식 무기체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방위사업법」제 17조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 참고
공모 분야
- 국방전략기술(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무기체계로 분류 가능한 시제품 개발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방전략기술 분류(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① 인공지능 |
② 양자 |
③ 우주 |
④ 에너지 |
⑤ 첨단소재 |
⑥ 사이버·네트워크 |
⑦ 유·무인 복합 |
⑧ 센서·전자기전 |
⑨ 추진 |
⑩ WMD 대응 |
참여 자격 및 사업 신청 기준
- 공모 대상기관 :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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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비용 : 500억원 미만 ② 시제개발 소요기간 : 2년 이내
③ 국내 기술수준의 적정성 ④ 군사적 필요성
⑤ 현재 결정된 소요, 타 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
⑥ 시범운용 가능성
⑦ 무기체계*로 분류가능성
* 무기체계 분류기준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붙임 2)을 참조
공모 기간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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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간 : 2024. 09. 30.(월) ~ 2024. 10. 29.(화)
* 본 공모기간에 접수된 사업 중 대상사업을 선정
- 참여방법 : 신청 양식(붙임 1)을 작성, 신속원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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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aychoi@add.re.kr
* 이메일 발송 후 신속원 담당자의 정상 접수 회신메일 수신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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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의 사업수요신청서는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바랍니다.
선정절차
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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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모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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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를 통해 사업수요신청서(붙임 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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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9. 30. |
사업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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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사분석팀을 구성하여 요구능력, 시제수량, 개발기간 및 예산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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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개월 |
대상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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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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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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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작성, 비용검토 등 |
↓ 1개월 |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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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입찰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제안서 접수 |
↓ 40일 |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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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팀 구성 및 평가 실시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
↓ 1개월 |
협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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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과 사업수행기관 간 협상/협약 |
↓ 1개월 |
기 타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935호(’24.7.11.)」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에서 검색 가능)
- 대상사업 선정 후 사업수행기관(협약업체) 선정은 경쟁입찰 등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실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문서
☞ 붙임1. 사업수요신청서(양식).hwpx☞ 붙임2. 무기체계 세부 분류기준.hwpx
담당자 연락처
구 분 | 담당부서 | 전 화 |
---|---|---|
신속시범사업 |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
☎ 02-2079-1723, 1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