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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시범사업이란?

  • 신속시범사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국방분야에 적용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무기체계 획득기간을 단축하고자 도입하는 사업으로서 ①신속시범획득사업과 ②신속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됩니다.

    - ①신속시범획득사업은 신기술이 적용되어 무기체계로 분류 가능한 민간의 제품을 도입, 군에서 시범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

    - ②신속연구개발사업은 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무기체계로 분류 가능한 시제품을 신속히 연구개발, 군에서 시범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

  • 신속시범획득사업은 방위사업청, 신속연구개발사업은 국방신속획득기술 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부설기관)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 이후, 시범운용을 통해 군사적 활용성이 확인된 제품은 군 소요에 따라 추가 양산 등 정식 전력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신속시범 사업 과정


공모 분야

  • 4차 산업혁명 관련 14대 기술분야 기술 기반, 군 활용이 가능한 제품 및 시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위원회 등에서 적용기술이 혁신적인 것으로 인정된다면 선정가능

    * 신청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붙임 1(사업수요신청서) 양식으로 제출

<14대 기술분야>

14대 기술분야
기술분야 항목 기술분야 항목 기술분야 항목

① AI/지능화

② 초연결(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IoT 등)

③ Cloud

④ 가상증강현실

⑤ 개인 전투체계/웨어러블

⑥ CPS/정밀제어

⑦ 첨단 바이오

⑧ 첨단 사이버/블록체인

⑨ 미래형 방호

⑩ Big Data

⑪ 자율·무인화/로보틱스(자율주행, 유무인 복합, 지능형로봇 등)

⑫ 드론(무인기)

⑬ 첨단 추진/에너지(신재생, 고출력, 고위력, 레이저, 초고속, 장사정, 장거리 등)

⑭ 첨단 소재/센서/가공(스텔스, 지능형센서, 지능형반도체, 양자, 고해상, 3D 프린팅 등)

14대 기술분야는 '19-'2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국방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종합추진계획서(국방부), 4차 산업혁명 관련 16대 기술분야(특허청)를 토대로 선정



참여 자격 및 사업 신청 기준

  • 공모 대상기관 :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

    - 입찰참가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관련 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신속시범획득사업의 경우 입찰참가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품목코드(품명)에 대하여 “제조”로 등록하여 승인을 마친 자

  • 사업제안을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신청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비용 : 50억 이내(신속시범획득사업) / 400억원 이내(신속연구개발사업)

      * 신속시범획득사업의 경우 제품 한 세트(운용에 필요한 최소단위) 구매 및 시범 운용 비용의 합계가 25억원 이내

    ② 시제 납품기간 : 6개월 이내(신속시범획득사업) / 2년 이내(신속연구개발사업)

      * 신속시범획득사업의 경우 ①, ②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속획득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상사업 선정 가능

    ③ 향후 軍 운용시 무기체계*로 분류가능성

      * 무기체계 분류기준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붙임 2)을 참조

    ④ 국내 기술수준의 적정성

    ⑤ 군사적 필요성

    ⑥ 현재 결정된 소요, 타 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

    ⑦ 시범운용 가능성

    ⑧ 외국에서 도입된 부품, 구성품 또는 기술로 인한 제품의 원활한 생산 및 납품 영향성


사업 절차

신속시범 사업 절차


추진 일정

추진 일정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 공모

공모를 통해 사업수요신청서(붙임 1) 제출

‘23. 2. 1.
~‘23. 2. 28.

사업 접수 / 분류

사업수요신청서 종합 및 사업 신청내용에 따라 신속시범획득사업 또는 신속연구개발사업으로 분류

↓ 2~3개월

사업 수요제안서 접수
(신속시범획득사업)

신속시범획득사업의 경우 제출된 사업수요신청서에 대한 수요군의 추천 및 관련기관 검토를 통해 사업 수요제안서 제출 대상 선별/개별통보
* 사업수요제안서 제출 대상은 업체별 별도 통보예정이며, 통보받은 업체는 사업수요제안서(붙임 3)를 방위사업청에 제출
* 제출된 사업수요제안서는 경쟁 입찰시 참고자료로 활용가능

사업실무검토/
사업조사분석

신속시범획득사업 : 사업선정 관련 기관 간 의견조정을 위한 실무검토회의 운영
신속연구개발사업 : 사업조사분석팀을 구성하여 요구능력, 시제수량, 개발기간 및 예산 등 검토
* 사업수요신청서 검토를 통해 제안된 요구능력 일부 조정 가능

대상사업 선정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 선정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경쟁입찰

↓ 1~2개월

제안서 접수

대상사업 입찰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제안서 접수

↓ 40일

제안서 평가

제안서평가팀 구성 및 평가 실시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 1개월

계약/협약

신속시범획득사업 : 방위사업청과 사업수행기관 간 계약
신속연구개발사업 :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과 사업수행기관 간 협상/협약

↓ 2개월

공모 기간 및 신청 방법

  • 공모기간 : 2023. 5. 3.(수) ~ 2023. 5. 26.(금)

    * 본 공모기간에 접수된 사업 중 대상사업을 선정

    * 본 공모는 신속시범획득 사업만 신청 가능

  • 참여방법 : 신청 양식(붙임 1)을 작성, 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청 홈페이지(dapa.go.kr) > 업무·정책 > 신속시범사업 > 사업수요신청서 등록


유의사항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853호(’23.01.04.)」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에서 검색 가능)
  • 대상사업의 선정과 계약 및 협약업체의 선정이 경쟁입찰 등 별도의 절차에 따라 선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문서

☞ 붙임1. 사업수요신청서.hwp
☞ 붙임2. 무기체계 세부 분류기준.hwp
☞ 붙임3. 사업수요제안서(양식).hwp
☞ 붙임4. 수요군_신속시범획득_희망사업(참고자료).xlsx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정보 제공

구 분 담당부서 전 화

신속시범획득사업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신속사업팀

☎02-2079-4142, 4144

신속연구개발사업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신속사업팀

☎02-2079-4147, 4151

담당부서 : 첨단기술신속사업팀 Tel.02-2079-4147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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