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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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신속시범획득사업은 신기술이 적용되어 무기체계로 분류 가능한 민간의 제품을 도입, 군에서 시범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
- ②신속연구개발사업은 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무기체계로 분류 가능한 시제품을 신속히 연구개발, 군에서 시범운용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위원회 등에서 적용기술이 혁신적인 것으로 인정된다면 선정가능
* 신청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붙임 1(사업수요신청서) 양식으로 제출
<14대 기술분야>
① AI/지능화 |
② 초연결(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IoT 등) |
③ Cloud |
④ 가상증강현실 |
⑤ 개인 전투체계/웨어러블 |
⑥ CPS/정밀제어 |
⑦ 첨단 바이오 |
⑧ 첨단 사이버/블록체인 |
⑨ 미래형 방호 |
⑩ Big Data |
⑪ 자율·무인화/로보틱스(자율주행, 유무인 복합, 지능형로봇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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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드론(무인기) |
⑬ 첨단 추진/에너지(신재생, 고출력, 고위력, 레이저, 초고속, 장사정, 장거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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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첨단 소재/센서/가공(스텔스, 지능형센서, 지능형반도체, 양자, 고해상, 3D 프린팅 등) |
14대 기술분야는 '19-'2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국방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종합추진계획서(국방부), 4차 산업혁명 관련 16대 기술분야(특허청)를 토대로 선정
- 입찰참가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관련 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신속시범획득사업의 경우 입찰참가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 품목코드(품명)에 대하여 “제조”로 등록하여 승인을 마친 자
① 사업비용 : 50억 이내(신속시범획득사업) / 400억원 이내(신속연구개발사업)
* 신속시범획득사업의 경우 제품 한 세트(운용에 필요한 최소단위) 구매 및 시범 운용 비용의 합계가 25억원 이내
② 시제 납품기간 : 6개월 이내(신속시범획득사업) / 2년 이내(신속연구개발사업)
* 신속시범획득사업의 경우 ①, ②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속획득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상사업 선정 가능
③ 향후 軍 운용시 무기체계*로 분류가능성
* 무기체계 분류기준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붙임 2)을 참조
④ 국내 기술수준의 적정성
⑤ 군사적 필요성
⑥ 현재 결정된 소요, 타 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
⑦ 시범운용 가능성
⑧ 외국에서 도입된 부품, 구성품 또는 기술로 인한 제품의 원활한 생산 및 납품 영향성
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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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모 |
공모를 통해 사업수요신청서(붙임 1)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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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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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접수 / 분류 |
사업수요신청서 종합 및 사업 신청내용에 따라 신속시범획득사업 또는 신속연구개발사업으로 분류 |
↓ 2~3개월 |
사업 수요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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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시범획득사업의 경우 제출된 사업수요신청서에 대한 수요군의 추천 및 관련기관 검토를 통해 사업 수요제안서 제출 대상 선별/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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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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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시범획득사업 : 사업선정 관련 기관 간 의견조정을 위한 실무검토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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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선정 |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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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
제안요청서 경쟁입찰 |
↓ 1~2개월 |
제안서 접수 |
대상사업 입찰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제안서 접수 |
↓ 40일 |
제안서 평가 |
제안서평가팀 구성 및 평가 실시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
↓ 1개월 |
계약/협약 |
신속시범획득사업 : 방위사업청과 사업수행기관 간 계약
|
↓ 2개월 |
* 본 공모기간에 접수된 사업 중 대상사업을 선정
* 본 공모는 신속시범획득 사업만 신청 가능
* 청 홈페이지(dapa.go.kr) > 업무·정책 > 신속시범사업 > 사업수요신청서 등록
구 분 | 담당부서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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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시범획득사업 |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신속사업팀 |
☎02-2079-4142, 4144 |
신속연구개발사업 |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신속사업팀 |
☎02-2079-4147, 4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