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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시범사업이란?

  • 신속시범사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국방분야에 적용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무기체계 획득기간을 단축하고자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비용 500억원 미만, 시제개발 소요기간이 2년 이내의 사업을 선정하여, 국방신속 획득기술연구원(국방과학연구소 부설, 이하 신속원)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 군 주관 시범운용 기간 동안 성능입증시험을 실시하고, ‘군 활용성 적합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후 군 소요에 따라 정식 무기체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방위사업법」제 17조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 참고

  • 제안 아이콘
    제안
    (군·산학연)
  • 연구개발 아이콘
    연구개발
    (사업수행기관, 신속원)
  • 시범운용 아이콘
    성능입증시험
    (군)
  • 소요결정 아이콘
    소요결정
    (합참)
  • 양산 / 운용 아이콘
    양산 / 운용
    (방사청·군)
<신속시범사업 추진 절차>

공모 분야

  • 국방전략기술(10대 분야)에 해당하는 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무기체계로 분류 가능한 시제품 개발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방전략기술 분류(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국방전략기술 분류
국방전략기술 분류

① 인공지능

② 양자

③ 우주

④ 에너지

⑤ 첨단소재

⑥ 사이버·네트워크

⑦ 유·무인 복합

⑧ 센서·전자기전

⑨ 추진

⑩ WMD 대응

참여 자격 및 사업 신청 기준

  • 공모 대상기관 :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등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비용 : 500억원 미만       ② 시제개발 소요기간 : 2년 이내

    ③ 국내 기술수준의 적정성        ④ 군사적 필요성

    ⑤ 현재 결정된 소요, 타 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성

    ⑥ 시범운용 가능성

    ⑦ 무기체계*로 분류가능성

      * 무기체계 분류기준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붙임 2)을 참조


공모 기간 및 신청 방법

  • 공모기간 : 2024. 09. 30.(월) ~ 2024. 10. 29.(화)

    * 본 공모기간에 접수된 사업 중 대상사업을 선정

  • 참여방법 : 신청 양식(붙임 1)을 작성, 신속원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이메일 : aychoi@add.re.kr

    * 이메일 발송 후 신속원 담당자의 정상 접수 회신메일 수신 확인바람

  • ※ 붙임 1의 사업수요신청서는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바랍니다.


선정절차

선정 절차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 공모 / 접수
(신속원)

공모를 통해 사업수요신청서(붙임 1) 제출

’24. 9. 30.
~ ’24. 10. 29.

사업조사분석
(신속원)

사업조사분석팀을 구성하여 요구능력, 시제수량, 개발기간 및 예산 등 검토
* 사업수요신청서 검토를 통해 제안된 요구능력 일부 조정 가능

↓ 2~3개월

대상사업 선정
(방사청)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대상사업 선정

입찰공고 준비
(신속원)

제안요청서 작성, 비용검토 등

↓ 1개월

입찰공고
(신속원)

대상사업 입찰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제안서 접수

↓ 40일

제안서 평가
(방사청)

제안서평가팀 구성 및 평가 실시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 1개월

협   약
(신속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과 사업수행기관 간 협상/협약

↓ 1개월

기 타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935호(’24.7.11.)」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행정규칙에서 검색 가능)
  • 대상사업 선정 후 사업수행기관(협약업체) 선정은 경쟁입찰 등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실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문서

☞ 붙임1. 사업수요신청서(양식).hwpx
☞ 붙임2. 무기체계 세부 분류기준.hwpx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구 분 담당부서 전 화

신속시범사업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 02-2079-1723, 1358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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