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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기업의 장(場)에서 소통의 장(場) 마련
작성일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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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과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6월 1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업체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방위사업 『방방톡톡(Talk-Talk) 상생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 Talk-Talk(상호 소통)을 통해 서로 북돋우며 함께 잘 살아갈(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기업 애로사항 수렴과 컨설팅으로 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기획한 행사


ㅇ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방산계약 규제완화’, ‘업체 정보제공 강화’, ‘찾아가는 소통·파트너십 강화’라는 방위사업청의 상생?협력 추진과제를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먼저, 행사의 초청강연자로 나선 한양대 정영천 교수는‘지속 가능한 상생/협력’이라는 주제로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여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많은 업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ㅇ 이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방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선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인 방위사업청의 규제완화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하였다.

  ① 방위사업 특성상 일부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협력업체의 잘못으로 지체가 발생한 경우까지 체계업체가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예정이다.

  ② 부정당 제재를 받은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입찰참여 시 일정기간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에 대해 감점을 받고 있는 현행 규정이 업체 입장에서는 중복제재로 인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당 감점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선 추진 중이며,

  ③ 현행 개산계약의 경우 일정 금액(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증감 시에만 수정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설계변경 등 일정한 사유를 충족할 경우 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미만이더라도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중이다.

  ④ 아울러, 업체의 제안서 작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시 평가 내용에 대한 설명을 확대하고, 핵심기술 확보 현황 및 국산화 계획에 대한 평가 배점을 강화하였으며,

  ⑤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은 타 계약 건에 대해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ㅇ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날 행사에서 정부 품질관리 정책 소개와 함께 기업 자산이자 국가 자산이 되는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관리, 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업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함께 실시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업체와의 소통시간에는 ‘착/중도금 지급규정 개정’, ‘일부 원가 비목에 대한 직접노무비 인정’등 업체가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ㅇ 이날 행사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고위공무원 김태곤)은 “청과 방산기업이 서로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할 때 상생하는 방위사업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청의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당부하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ㅇ 방위사업청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창원, 대전 지역을 차례로 방문하여 해당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방위사업 『방방톡톡(Talk-Talk) 상생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ㅇ 이날 행사에서 소개된‘달라지는 계약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청 누리집(www.dapa.go.kr)과 방위사업청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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