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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 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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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부과와 계약변경 허용을 위해 개정된 「방위사업법」이 '24.5.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ㅇ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방위사업 계약 지체상금 부과와 불복절차 등이 정비되었으므로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을 통해 지체상금 민원을 조사하여 시정요구를 자문하는 '옴부즈만 지체상금 심의위원회' 제도는 「방위사업법」 개정법률 시행일('24.5.1.)부터 운영을 종료합니다.(관련규정 '24.5.1. 폐지)
ㅇ 따라서 '24.5.1.부터 방위사업청의 지체상금 부과 또는 감면 최종결정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체상금 부과 또는 감면 최종결정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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