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현안
방산기업 원가자료의 ‘성실성 추정 원칙’ 법제화 추진
방위사업법에 ‘성실성 추정 원칙’을 반영하여 법률적 시행 기반 마련
'원가자료의 성실성 추정'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 마련
新방산원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
표준원가개념 도입을 위하여 방산노임단가·기준노무량을 외부전문기관에서 산정함으로써, 객관성·전문성 확보
* (방산노임단가) 업체의 규모 및 생산물자를 고려하여 그룹화 한 후 표준화한 그룹방산노임단가를 통계기관(방진회)에서 산정
* (기준노무량)제품별·공정별 표준작업시간 반영, 엔지니어링 협회를 통해 산정
新 방산원가제도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통합원가관리시스템 보완
* 방산노임단가, 제비율 등 통합원가시스템 고도화 사업 시 개발 : ’22.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