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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7.04
분류 일반공지
첨부파일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3-53호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공고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제5항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품목”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04일

방위사업청장


□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내역 

구분

지정일자 

분야 

세부분야 

장비명 

품목명 

비고 

 1

'23.07.04 

화력 

유도무기

 130mm유도로켓-II

 연동제어기

 130mm유도로켓-II

체계개발사업


부   칙

1. 이 공고는 2023년 07월 04일부터 시행한다.

2. 상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국방 연구개발 사업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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