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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작성일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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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91610,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국회, 방산업계, 언론 등을 통해 방위사업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검토한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 대하여 방산업계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공청회에는 한경수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등 방사청 관련부서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이욱 방산진흥본부장 등 방산업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방위사업청은 강력한 국방안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현행법령의 제한사항을 극복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통한 첨단무기체계 기술력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소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수행 인정 시 지체상금 감면 및 지체상금 상한과 지체상금률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수행 인정 등의 경우 유연한 계약변경(계약 기간금액조건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지체상금, 계약변경,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등 방위사업계약 관련 업체의 불만이의사항에 대해 효과적으로 조정권고할 수 있는 방위사업계약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상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한편, 공청회에 참석한 방산업계 및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국가계약법으로는 방위사업 특수성을 온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고, 방위산업이 미래 국가전략사업으로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한목소리로 요청하였다.


방위사업청 한경수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는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One-Team임을 강조하며,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법률이 성공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방산업계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력을 요청 하였고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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