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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자격검정시험 공고 안내입니다.
작성자 강덕규
작성일 2018.10.02
분류 방위산업기술보호 지원
첨부파일

4회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자격검정시험 (정규검정/완화검정) 시행공고

(공인 제2016-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자격검정시험(공인 제2016-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및 제22(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따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주관·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협회는 동법 제16(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1항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산업보안 전문인력의 역량 검증을 위해 제4회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자격검정시험(정규검정/완화검정)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8928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

1. 시험일시 및 장소

. 시험일시 : 2018. 11. 24.() 14:00

13:30까지 입실, 시험 시작 후 입실 불가

. 시험장소 : 서울/부산지역 학교(시험장소는 수험표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 확인)

 

2. 시험과목 및 출제형식

. 시험과목

정규검정(5개 과목)

 

시험과목

세부과목

1과목 관리적보안

보안관계법, 관리적보안

2과목 물리적보안

시설보안, 재해손실보호

3과목 기술적보안

정보보호일반, 기술적보안

4과목 보안사고대응

업무지속성계획, 보안사고대응

5과목 보안지식경영

보안지식, 보안경영

완화검정(2개 과목)

 

시험과목

세부과목

1과목 관리적보안

보안관계법, 관리적보안

2과목 보안사고대응

업무지속성계획, 보안사고대응

. 객관식 4지 선택형(100%) 출제

과목별 25문항(정규검정 : 5과목 총 125문항, 완화검정 : 2과목 총 50문항)

 

3. 시험시간

 

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비고

정규검정

관리적보안

물리적보안

기술적보안

보안사고대응

보안지식경영

14:0016:00(120)

* 당일 13:30까지

지정장소에 입실

(시험 시작 후, 입실 불가)

완화검정

관리적보안

보안사고대응

14:0015:00(60)

 

4. 응시자격 및 합격기준

.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정규검정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완화검정

산업보안관리사 민간자격(2008-0587) 취득자[1(‘10.11)~12(’16.11)]

 

* 완화검정은 2010~16년까지 시행된 산업보안관리사 민간자격 취득자가 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공인 전환을 위해 치르는 시험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19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합격기준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자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구분

접수기간

비고

정규검정

2018. 10. 5.()부터 10. 19.() 18:00까지

해당 검정시험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

완화검정

2018. 10. 22.()부터 11. 2.()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기간 외 추가신청은 불가하며, 응시신청 후 응시수수료 납부(결제)까지 완료되

   어야 시험접수 완료됨

. 접수방법

홈페이지(www.kaits.or.kr) 인터넷 접수

응시원서 작성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상에서만 가능

. 응시료 납부

응시료

 

구분

응시료

정규검정

60,000

완화검정

40,000

납부방법 :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기업은행 449-005697-04-189,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응시료 환불

검정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

원서접수 담당자에게 유선연락(02-3489-7037)하여 확인 후 환불 처리

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 불가

. 수험표 교부

인터넷 원서접수 후 응시자 개별 출력

수험표 출력기간[2018. 11. 19.() ~ 11. 24.()]

.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방법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 접수 가능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내용 변경 불가

. 자격증 유효기간

자격증 교부일로부터 3

유효기간 만료전 갱신 대상자 개별 안내 및 보수교육 실시 예정으로, 교육 이수 후 자격증

    유효기간 갱신

 

6.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18. 12. 12.() 12:00 이후(예정)

. 합격통지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www.kaits.or.kr)를 통한 개별 확인

 

7. 이의신청

. 이의신청 방법

공지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 내 Q&A 및 담당자에게 유선연락

. 이의신청 기간 : 합격자 발표 후 2[2018. 12. 12.() ~ 12. 26.()]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별도 접수 불가

8. 자격증 교부

.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증 교부 신청 및 자격증 제작비(10,000) 납부

. 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 제작비용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자격증 교부 예정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당일 13:3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공무원증 등), 수험표,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장소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

.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됨

.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및 통신장비(기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포함)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동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며, 시험 시작 후 종료 시

     까지 어떠한 이유로도 중도퇴실이 불가함

. 시험종료 후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감독관에게 필히 반납하여야함

.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주관하는 산업보안관리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됨

. 당일 시험장소에 승용차 개별주차는 불가하니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바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자격인증팀(02-3489-7035~7) 또는

     홈페이지(www.kaits.or.kr) Q&A로 문의바람

자격기본법33(표시의무 등)에 의거한 자격관련 표시사항

자격정보

자 격 명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종류

공인민간자격

공인번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016-5

주관·시행기관

기 관 명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연 락 처 : 자격인증팀 02-3489-7035~7, 협회 홈페이지 www.kaits.or.kr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134(서초동 1355-26)

자격취득·갱신 비용

검 정 료 : 70,000(응시료 60,000, 합격자 자격증 발급수수료 10,000)

갱신비용 : 미확정(유효기간 갱신 보수교육 및 자격증 발급수수료)

환불정보

검정시행 10일 전까지 접수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

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 불가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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