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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내용>
모 화학업체 대표(이씨)를 2014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국내에서 제조한 저가 윤활유를 미국 유명 기업의 특수윤활유 등 34개 제품으로 위조, 방위사업청에 34차례 납품해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해.
이씨가 납품한 윤활유를 쓴 공군항공기 가운데는 기체 진동, 엔진 실린더 헤드 균열 등 손상이 발생해 운항 중 추락위험으로 조기회항한 경우도 있어. 경찰 관계자는 “불량 제품 사용으로 국방력 저해와 예산 낭비가 초래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례”라며 “수사결과를 방사청과 화력발전소에 통보해 납품 단계의 검수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언급해.
<방위사업청 입장>
금번 비정품 윤활유(항공기, 엔진 등에 사용하는 특수 윤활유) 납품 업체 적발은 방위사업청과 국방부 조사본부 및 서울경찰청과의 장기간 협조에 의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경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조사결과에 따른 불공정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된 계약 건의 물자 대금회수, 부정당 업자 제재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사용군과 협조하여 납품된 윤활유가 사용된 장비에 대해서 전수조사 실시,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중임.
또한, 관련군과 협조하여 윤활유 검수체계를 개선조치 완료(정품 확인 후 대금 지급 등)하였으며, 향후 비정품 윤활유 납품이 재발 되지 않도록 계약특수조건 개선,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확인강화 등 제반사항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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