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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입장>
특전사용 고공침투장비(산소마스크)는 육군 시험평가단 주관으로 업체가 제출한 성능입증 자료를 시험평가하여 국외구매품에 대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방위사업청은 판정결과에 따라 해당업체와 계약(’14. 10월)하였습니다.
따라서‘성능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계약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계약이후 소요군 주관으로 국내수락검사(’15. 5월~’16. 5월)를 실시(62회 실강하 실시)하여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소요군에 납품(’16. 6~8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업수행과정에서 절차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청 옴부즈만 조사, 법무검토 및 자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며, 현재 감사원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법장비는 2개 업체가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최초 업체 제안가격의 58.9% 가격으로 낙찰 되었기에‘가격이 사전논의 없이 2배로 부풀려 졌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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