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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함께청렴으로가득한추석명절보내기

공직자가친구등공직자가아닌사람에게주는명절선물금액과상관없이줄수있습니다직무관련이있는공직자간에는제한이있습니다

공직자의직무과직접적이해관계가있는경우는일체의선물도주고받을수없습니다

선물수수가능여부자가진단테스트입니다

공직자또는그배우자는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제팔조제일항위반시삼년이하의징역또는삼천만원이하의벌금이부과됩니다

청탁금지법준수로가족분들과즐거운추석보내세요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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