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복합감시체계 노후장비 교체사업(편제장비보강)』사업예비설명회 안내 공고
「군사기밀보호법」제8조(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공 및 설명),「방위사업관리규정」제31조(사업 예비설명회)에 따라 시행하는『해안복합감시체계 노후장비 교체사업(편제장비보강)』사업예비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국내 업체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9일
방위사업청장
1. 일시 / 장소 : 사업 예비설명회 ’24.8.7.(수) 13:30~16:00 / 방사청 입찰실(4동105호)
2. 주 관 : 방위사업청 기동사업부 전투장비사업팀장
3. 참석기관 : 방위사업청 관련부서, 軍 관련기관, 희망하는 업체
4. 사업개요 : 노후화된 해안복합감시체계 구성 장비를 편제장비보강사업으로 국내구매하여 교체하는 사업
5. 목 적 : 사업예비설명회를 통해『해안복합감시체계 노후장비 교체사업(편제장비보강)』참여에
관심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이해도 증진과 신속한 사업추진 도모
6. 설명내용 : 사업현황 / 추진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7. 문의처 : 전투장비사업팀(02-2079-5381)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