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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업관리사 응시 자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관련 별표3]
종목
등급
응시자격
무기체계
또는
정보체계
1급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방사업관리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8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급
국방사업관리사 3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
- (’21.1.1.~) 방위사업교육원의 '무기체계사업관리 일반과정' 또는 '정보체계사업관리 일반과정'
또는 방위사업교육원의 사업관련 직무과정
- (~’20.12.31.) 국방대학교의 '무기체계사업관리 기본과정' 또는 '정보체계사업관리 기본과정'
2. 국방사업관리사 3급(무기체계 또는 정보체계)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
3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국방사업관리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국내 또는 외국의 국방사업관리 실무 자격증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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