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제목, 작성자, 작성일, 분류, 첨부파일, 작성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사전 신원조사 안내 [특수작전용정찰무인항공기 국외구매 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8.11
분류 사업설명회
첨부파일

사업설명회 사전 신원조사 안내 [특수작전용정찰무인항공기 국외구매 사업]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 무인기사업팀에서는 ’25년 9월중 “특수작전용정찰무인항공기” 국외구매 사업(재공고)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 시 사업 관련 비밀 제공/설명을 위해 사전 신원조사를 진행합니다.


신원조사는 청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업체 신청서류 및 전산신청(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을 근거로 진행할 예정이니, 

사업 참여 희망업체는 ①별지1의 자료를 작성하여 담당자 E-mail로 제출하고, ②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신원조사

(별지3 참고) 양식에 의거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담당자 E-mail 제출 및 ② 군사안보지원사 홈페이지 신청/의뢰 모두 조치해야 함

(신원조사 의뢰자가 “외국인”인 경우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


또한, 사업설명회 참석 예정자(업체) 중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서 비밀취급인가를 발급받았거나(만료 이전), 2025년 9월 

30일 기준으로 3년 이내(‘22.10.1.~‘25.9.30.)에 방위사업청에서 신원조사 및 보안측정 “적격”을 받은 경우 관련 자료

(신원조사 연번 기재된 신원조사 결과 공문, 보안측정결과 문서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신원조사 생략이 

가능합니다.


사업설명회 참석인원은 업체별 2명 이내로 제한하며, 신원조사 측정 결과 “적격”이 아닐 경우 사업설명회 참석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5년 6월 11일(수)에 진행된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는 旣참석인원에 한하여

신원조사가 생략됩니다.

※ 기한내 미신청시 사업설명회 참석 불가(추가신청 없음)

※ 사업설명회시 “통역”이 필요한 경우 참여 희망업체에서 신원조사 의뢰 요망


추후, 사업 입찰에 참여 의사(제안서 제출)가 있는 업체는 보안측정(별지4 참고)을 별도로 의뢰하여야 합니다.

(보안측정은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함)

※ 보안측정 “적격” 이후 대표자 변경, 업체명 변경, 업체 주소지 이전, 관련부서(인원, 장비 등 포함)가 

양도ㆍ양수된 경우될 경우 재측정 必


○ 제출/신청기간 : ’25.8.11.(월) ~ ’25.8.18.(월) 17:00 까지

○ 신 청 양 식 : 별지1.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양식)

○ 전산 신청 방법 : 국군방첩사령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 연락처/E-mail : 02-2079-5824 / dapa0710@korea.kr

○ 방첩사 연락처 : 02-731-3711(민원상담)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쓰기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