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Fast Track 1차)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공모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 중에서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3년도 착수대상 과제(Fast Track 과제 1차)에 대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위사업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농촌진흥청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Ⅰ. 목 적
2023년 착수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Ⅱ.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대상 과제
순번 | 16대 분류 | 과제번호 | 과 제 명 | 제안기관 유무(Y/N) | 비고 |
1 | 차세대 통신 | 23-CM-TC-13 | 5G 기반 경호 업무를 위한 차세대 무선통신시스템 개발 | N | 경호분야 |
2 | 친환경/차세대 에너지 | 23-CM-ER-14 | 2,900Wh급 저궤도 인공위성용 리튬이온 셀 및 팩 개발 | N | 민군 우주기술 |
※ 사업기간 및 예산 : 붙임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참조
Ⅲ. 기타
○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의 제안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군사 부분에 관한 정보는 `23-`37 국방기술기획서 일반본을 통해 확인 가능 (dtims.krit.re.kr)
※ 국방기술기획서 일반본 주요내용 : 국방전략기술기반 핵심기술 확보전략, 국방기술사업 추진계획,
국방기술 과제카드 등
○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연구활동비에서 비용 지출 가능 (500만원 한도)
○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고가장비(1억 이상) 반영 시, 과기정통부 장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이의신청 메일 주소(민군협력진흥원) : icmtcmin@add.re.kr
○ 담당자/연락처
공고 및 평가 : 공고 및 평가 담당(042-607-6103/6105)
전산 등록 오류 : 전산 담당(042-607-6024)
과제별 RFP : 과제별 담당 (과제별 RFP 마지막 페이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