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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전략물자 개별수출허가
작성자 이석봉
작성일 2016.02.26
분류 방산수출입 인허가
첨부파일

가. 관련근거  

  1.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3.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9조(개별수출허가)
  4.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조(개별수출허가 신청서류)
  5.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1조(수출허가 신청 서류의 일부 면제 등)

나. 신청대상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 이중용도품목(군사목적으로 사용 시)와 별표3 군용물자품목을 국외로 수출하려고 하는 경우

다. 신청절차
  1. 구비서류
    1)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
    2)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3) 물품 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메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1부
    4)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 최종수하인진술서 1부
    5) 별지 3호 수출자 서약서 1부
    6) 별지 제2호의2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7) 최종사용자의 영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1부
    8) 별지4호 서식 사전판정서 또는 별지4호의3 서식 자가판정서 1부
    9)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신청방법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문의 : 품목기술심사담당관실 수출허가 담당자 : 02)2079-6828, 6834, 6835, 6837, 6838

※ 더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 답변에 대한 만족도 표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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