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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10가지 행위기준을 담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22.5.19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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