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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안 설명회’ 개최
작성일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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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9월 14일 14시, 성남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는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해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과 연계한 「방위사업법」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방산업계 및 관계기관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통한 법령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다.


□ 또한 설명회에는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장(육군대령(진) 김동규) 등 방사청 관련부서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안상남 방산진흥본부장 등 방산업계 및 국방부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 방위사업청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통해 첨단무기체계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TOP4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방위사업법」하위법령(안)을 소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고도의 기술수준과 계약이행의 성실성을 평가하여 인정될 경우 지체상금 감면 


 ㅇ 도전적 연구개발 성실수행 인정 등의 경우 유연한 계약변경(계약 기간ㆍ금액ㆍ조건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ㅇ 지체상금, 계약변경,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등 국방조달계약 관련 업체의 불만?이의사항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국방조달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ㅇ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았더라도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ㅇ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상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한편, 설명회에 참석한 방산업계 및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現 국가계약법으로는 방위사업 특수성을 온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ㅇ 국가안보를 확고히 하고, 방위산업이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방위사업법」및「방위사업법」하위법령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한목소리로 요청하였다.


□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장(육군대령(진) 김동규)은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는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하나의 팀(One Team)임을 강조하며, 방위사업 특성을 반영한「방위사업법령」이 성공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방산업계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력을 요청 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방위사업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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